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동 관리 및 담당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
3.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재 개발
4. 장애 인식개선 교육시간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5.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에서 실시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내 학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도ㆍ시ㆍ군의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여부,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