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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의안 비용추계 조례자치법규 2203688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15공포번호 58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위원회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시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의원,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ㆍ위원회는 의안을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상위법령 개정 및 기관(조직)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인 경우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제4조

비용추계서의 작성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③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⑧ 비용추계 값의 표시 등 비용추계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되,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작성부서 및 협의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의원ㆍ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한다.
② 의안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ㆍ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이 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그 심의회에 부쳐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