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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685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6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는 택배노동자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택배노동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물류서비스”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ㆍ경량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거나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택배노동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광주광역시에서 생활물류서비스의 배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무인택배함”이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소형ㆍ경량의 화물을 소비자와 택배노동자의 직접적인 대면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택배노동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택배노동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택배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택배노동자 지원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택배노동자 지원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택배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광주광역시 노동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7.1.>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관내 생활물류서비스 및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무인택배함 설치

시장은 광주광역시 및 소속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의 청사, 그 밖에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무인택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택배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택배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선 지원
2.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개발
3. 택배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택배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시장은 택배노동자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