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구성 운영되는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를 말한다.
2. “안전감찰 업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7조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는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전담기구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안전감찰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
2. 안전감찰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안전감찰 조사 및 처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4. 그 밖의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전담기구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되고,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안전감찰 업무(안전감찰 전담기구 또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된다.
③ 시장은 협의회 성과향상을 위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등의 회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회의 개최 전, 협의회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5조에 따른 간사가 주재하며, 참석자는 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하여 토론회ㆍ워크숍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참석 및 의견 청취
2. 관계 당사자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협의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