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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03678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6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별 기본계획

① 시장은 활성화구역을 승인하려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활성화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지역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활성화구역 지정의 목표와 발전방향
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지역상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대료상승률 등 임대차 정보에 관한 사항
2. 상권의 매출액 변화에 관한 사항
3. 창업ㆍ폐업 및 종사자 수의 변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6조

상생협약 체결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의 체결을 위한 상생협약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법률적ㆍ기술적 자문을 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활성화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2. 활성화구역의 해제
3.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4.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시설의 지정 및 해제
5.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 사업 관련 전문가
2.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자치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자료의 제출 및 그 외의 협력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 지방공공단체, 학교, 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표명, 그 외에 필요한 협력을 구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의 누설 금지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지원 등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 제30조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