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6차산업”이란 농촌지역의 농산물, 자연, 문화 등 유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제조업, 유통, 관광 등 서비스업과 결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인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30에 둔다.
센터는 경산시 농업ㆍ농촌기반에 농업인, 학생, 청년, 대학 등의 창업문화를 접목하여 새로운 6차산업 비지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경산시의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센터 운영 및 관리
3. 센터 이용자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센터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운영하거나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대료 등을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센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임대료 등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시장은 관리수탁자에게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 및 감독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