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市場)”이라 한다)의 구역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市場)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市場)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市場)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하며, 시가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는 시장(市場)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공유재산인 시장(市場)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시장은 시장(市場)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 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시장(市場)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할 수 있다.
① 시장(市場)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 제2조에 따른 시장(市場)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 「경산시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이 경우「건축법」,「소방기본법」및「도로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 시장(市場)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시장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市場)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및 「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제2조에 따른 시장(市場)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며 도로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 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 이 경우「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및「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편의시설 :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② 시장 또는 상인조직 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市場)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법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市場)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市場)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市場)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회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제7항의 지원
2. 시장(市場) 활성화를 위한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시장(市場)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의 지원
4. 시장(市場)의 홍보를 위한 광고 비용의 지원
① 정부, 경상북도 또는 시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시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 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 등이 설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 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상북도지사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시장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 중 시장(市場)내 주차장에 대한 사용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표의 주차장 요금표를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면제 및 감경 대상 자동차는 「경산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상인조직 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2회로 한정한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시장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 등 소유자”라 한다)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가 포함된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