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산시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 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개발 및 자치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산시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 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개발 및 자치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경산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발전과 관련된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등에 대한 공동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 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정책개발을 위하여 정책 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4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이하 “대표자”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단체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활동계획에 따른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단체 등록(활동계획ㆍ변경) 심의결과 통보서에 따른 심의 결과를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단체 등록부를 갖추어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의 등록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구활동비ㆍ의원정책개발비를 승인된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① 연구단체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활동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단체 연구활동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심의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단체 등록(활동계획ㆍ변경) 심의결과 통보서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구단체에 등록된 의원 1명당 지원범위는 예산편성기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5퍼센트 이내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후 집행을 개시하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연구단체 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 안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의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⑥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ㆍ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등 경비
3. 그 밖에 의장이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지된다.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ㆍ취소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서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의원정책개발비와 연구활동비 책정, 조정 및 환수에 관한 사항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운영위원장, 행정사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2. 위촉직 위원 :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외부 전문가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해촉 또는 사임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연구단체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원연구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위원으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심의ㆍ의결 대상 안건이 자신의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경우
4.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제출기한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의장은 제16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 연구용역 결과물을 경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의장은 민간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