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순군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순군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특별교통수단”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3. “바우처 택시”란 특별교통수단과 별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그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택시를 말한다.
4. “특별교통수단등”이란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 택시를 말한다.
5.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대중교통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시설에 교통약자 도우미 배치
2. 교통약자 도우미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화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건설교통실장, 가족정책실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화순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3. 도로ㆍ교통ㆍ복지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
2. 저상버스 운행노선 도로,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바우처 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 중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5. 그 밖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보행이 불편하여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고 의학적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① 제10조에 따른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제1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 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 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 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 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동반 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 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 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제1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은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ㆍ공휴일 등 이용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바우처 택시의 운행 및 관리에 관하여는 사업자와의 협약에 따른다.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침」을 따르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군 공보 및 누리집에 고시해야 하며, 이용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현황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군 공보 및 누리집 등에 고시해야 하며,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
④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위탁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는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ㆍ등록 또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교육을 1회 이상,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에 관한 교육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 교육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교육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 운수종사자는 연 1회 이상, 2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택시 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해 해당 내용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유형에 대한 이해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에 관한 교육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에 관한 교육
③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에 참석한 대상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