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지하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화순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의뢰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