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를 최적화하고 전문화를 촉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를 최적화하고 전문화를 촉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장수군,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 유통 조직, 농업인 등이 공동 출자로 설립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
2. “농산물 종합처리시설”이란 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상품화ㆍ저장ㆍ출하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다.
4. “농업인”이란 영 제3조제1항에 따른다.
5. “생산자 단체”란 영 제4조제1호ㆍ2호 및 5호에 따른다.
6. “전략품목”이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서 취급하는 핵심품목을 말한다.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수군 통합마케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산자 조직화 및 계약재배ㆍ공동계산 활성화 방안
2.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은 농산유통과장,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대표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산물 통합마케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4., 2022.12.26.>
1. 전략품목을 공동계산하는 농업인 조직 대표
2.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참여자
3. 유통전문가
4. 장수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5. 그 밖에 농산물 통합마케팅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군수는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규모화ㆍ전문화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해야하며, 조기 경영 안정 등을 위한 필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산물 생산ㆍ유통 관련 정책 사업 추진 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종합 처리시설의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된 시설의 경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행정과의 유기적인 연계 등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사업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 적립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분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원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 발생에 대한 합리적인 정산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ㆍ협력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