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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농림축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664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농림축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축수산물 수출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와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식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임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축산물,「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2. “농림축수산물 수출전문단지” 란 중앙정부, 전북특별자치도 및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림축수산물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개정 2023. 12. 1.>

제3조

군수 및 농어업인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에 따라 농림축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식품산업 및 농림축수산물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림축수산물 수출품의 수출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림축수산물의 수출촉진 지원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농어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림축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어업 수출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제4조

수출촉진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림축수산물 수출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림축수산물 수출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림축수산물 수출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농림축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지원

① 군수는 농림축수산물의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림축수산물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지원
2. 농림축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3. 농림축수산물 수출품의 생산 농어업인 및 생산자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4.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 지원
5. 농림축수산물의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의 농림축수산물의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 시 농어업인 및 생산자조직,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① 군수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림축수산물 수출품 생산 기술교육
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지원
4. 농림축수산물 수출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관련 업체 종사자의 해외 연수 지원
5.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6. 농림축수산물 수출전문단지 및 업체 간 네트워크(Net-Work)형성 지원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 정하는 농림축수산물 수출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수출농림축수산물의 유통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군 농림축수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농림축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2. 각종 수출ㆍ유통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지원
3. 국외 현지 유통 활성화를 위한 유통기반시설 지원
4.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개발 및 포장재 지원
5.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지원
6. 과실류 장기저장제 등 수출농축수산물의 유통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등
7. 수출농림축수산물의 신선도 유지 등 유통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8. 부산물, 유기질 비료 등의 수출활동 및 유통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등
② 군수는 농림축수산물 및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해 생산농어업인과 수출업체에 물류비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해외시장 개척지원

군수는 농림축수산물 수출품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2. 현지 판촉행사 개최지원
3.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
4.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경비 지원
5.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지원
6. 그 밖에 농림축수산물 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제9조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판로 확보를 위하여 국내ㆍ외에 거점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생산자단체, 식품산업 및 농림축수산물 전문유통업체 또는 지방공사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거점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점유통센터 시설보완 및 현대화 사업
2. 농림축수산물의 저장ㆍ유통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지원사업

제10조

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군수는 적극적인 농림축수산물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농어업인, 생산자조직, 그 밖에 유공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농림축수산물수출협의회의 설치

① 군수는 농림축수산물 수출촉진 시책의 자문 등을 위하여 장수군 농림축수산물수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농림축수산물 수출촉진 시책
2. 농림축수산물 수출촉진계획 수립
3. 해외 현지 물류기지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농산업정책과장, 농산업건설국장, 농산유통과장, 축산위생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수산물 수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2021.1.4., 제2486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22.12.26., 2024. 7. 1.>
1. 농림축수산물의 수출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2. 장수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3. 농림축수산물 수출 관련 단체 대표
4.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대표
5. 수출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