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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663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군민들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과 농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수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ㆍ발전과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 등의 책무

① 군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관계자, 보건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는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체험활동 지원, 건강한 먹거리와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문화 계승 및 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학교, 가정, 지역 등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③ 식생활 교육은 군민과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업의 소중함과 먹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학교, 보육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교육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농산물을 소비, 활용하여 농ㆍ어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전개되어야 한다.

제6조

식생활 교육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 및 도에서 수립한 식생활 교육계획과 지역실정을 반영한 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보육시설,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군수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식생활 교육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식생활 교육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 하며,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제8조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장수군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주민복지과장, 환경과장, 보건사업과장, 농산유통과장, 축산위생과장, 농촌지원과장, 장수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식생활 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1.4., 2021.12.15., 2022.12.26., 2024. 7. 1.>
1.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2. 장수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3. 식생활 관련 단체 대표
4.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대표
5. 소비자 단체 대표
6.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근무 중인 영양사
7.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제11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등

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식생활교육 추진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체 간 연계망 구축지원
2. 지역 내 식생활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
3.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지역산 농식품의 소비 촉진,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한 활동 지원
4.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그 지원
5. 식생활 교육 추진현황, 지역 농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및 전통 식생활문화 등에 관한 조사연구 또는 그 지원
6. 학교 및 보육시설의 식생활 교육을 위한 지원
7. 타 시ㆍ도 및 국가의 식생활 교육 추진 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제공
③ 군수는 식생활 교육의 일부를 식생활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식생활 교육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국ㆍ공립 교육시설, 대학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식생활 교육네트워크 등에 교육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다른 기관 단체에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위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과 내용의 체계성
2. 교육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수행역량
3. 시설과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⑤ 군수는 지원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교육프로그램, 교육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그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