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등 군수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사업을 제4조에 따른 무주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정책실명제업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목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상사업의 선정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의 장
2.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 한다.
① 대상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정책실명제업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상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이력서를 정책실명제업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책실명제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관리 현황을 반기별로 제출 요구하거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