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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649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1-04-15공포 2021-04-15공포번호 28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완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2>

제2조

구성

① 완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7.12, 2021.4.15>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명의 위원은 완주군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8.7.12, 2021.4.15>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완주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완주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7.12>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8.7.12>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08.6.23>
1. 군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군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7.12>
② 완주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7.12>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7.12>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7.12>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7.12>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은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8.7.12>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완주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7.12>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완주군의회 2차 정례회 개최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본조신설 2008.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