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안군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안군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3.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 군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피부색, 성별, 언어,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 신분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ㆍ생계ㆍ의료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은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되어야 한다.
군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개선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ㆍ놀이터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3.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대
5.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6. 그 밖에 사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3. 아동의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질병ㆍ감염병 예방 및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이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아동 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태안군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및 주요 정책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아동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태안군의회 의원
2. 태안경찰서 및 태안교육지원청 아동ㆍ청소년 담당 부서장
3. 사회복지ㆍ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4. 학부모 및 아동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5.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③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④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일시ㆍ장소ㆍ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담당으로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 보호ㆍ증진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3인 이내의 아동권리 지킴이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 인권문제 법률 전문가
2. 아동 인권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아동권리 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아동권리 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아동권리 지킴이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아동권리 지킴이를 해촉 할 수 있다.
아동권리 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2. 아동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아동 권리 침해 사례 발굴 및 제언
4. 그 밖에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군수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 하기 위하여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아동의 일상생활영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어린이 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정책 및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및 의견 제출
2. 아동정책 및 사업에 대한 참여 활동
3. 그 밖에 어린이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어린이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