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안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안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EM복합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클로렐라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배양장”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농축산업인”이란 주민등록상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군에 토지 또는 축사를 소유하면서, 농작물 재배 또는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배양장은 태안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배양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의 생산ㆍ공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의 활용ㆍ지도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유용미생물 사용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장비,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② 배양장의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생산설비 및 부속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한다.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① 유용미생물은 농축산업인에게 공급하며, 사용처는 군 관내지역으로 한정한다.
②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서 제출 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축산허가증 또는 축산등록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군수가 시행하는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유용미생물은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공급할 수 있다.
1.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ㆍ시험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을 하는 경우
3. 하수처리장, 음식물 쓰레기 악취제거, 환경정화 등 공익(환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 및 조정할 수 있다.
1. 신청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유용미생물을 사용하는 경우
2. 유용미생물의 판매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 및 예산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배양장의 운영 및 유용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배양장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