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서해안의 기적을 이룬 자원봉사자들의 숭고한 뜻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서해안의 기적을 이룬 자원봉사자들의 숭고한 뜻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전시실, 수장고, 영상체험실, 다목적실, 전망대, 주차장 및 잔디광장 등 공공부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7.5.>
2. “전시품”이란 기념관에 전시 또는 보존되고 있는 동ㆍ식물 실물 표본 또는 모형 등 모든 전시자료를 말한다.
① 기념관은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23.7.5.>
3.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09시부터 18시까지 <개정 2023.7.5.>
2. 11월~다음 해 2월: 09시부터 17시까지 <개정 2023.7.5.>
② 군수는 기념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군수는 전시품 등의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기념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7.5.>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거나 이상 행동을 보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애완동물(「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임을 표지한 안내견은 제외한다)을 동반한 사람 <개정 2023.7.5.>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4.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물,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출입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관람자는 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개정 2023.7.5.>
1. 흡연, 음주 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기념촬영은 제외한다)을 하는 행위 <개정 2023.7.5.>
3.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개정 2023.7.5.>
4. 허가 없이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판매, 홍보 등의 영리행위, 취사 또는 노숙 행위 <개정 2023.7.5.>
6. 다른 사람의 관람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
7. 그 밖에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행위
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주차장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5.>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념관 내부와 외부 시설물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5.> 1. 해양환경 또는 재난안전 관련 교육, 워크숍 및 학술활동 2. 유류피해 극복 관련 자원봉사단체 행사 3. 그 밖에 기념관 건립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시설물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3.7.5.> ③ 사용신청, 구비서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3.7.5.]
제9조에 따라 기념관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행사 등에 필요한 시설설치 및 물품 반입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7.5.>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태안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념관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전시설계 및 기획ㆍ특별 전시에 관한 사항
3. 다른 기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기념관의 시설물 유지보수, 증축 및 개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5.>
5. 그 밖에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7.5.>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양산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7.5.>
1. 전시기획ㆍ문화행사 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념관의 운영 관리에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태안군의회 의원 및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 위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7.5.> <단서삭제 2023.7.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연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3.7.5.>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23.7.5.>
3.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또는 업무의 외부누설로 지장을 주거나 그 밖에 유사한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7.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7.5.>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5.>
⑥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명 이내의 관계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7.5.]
① 위원회의 회의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념관 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7.5.]
① <삭제 2023.7.5.>
② 기념관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한 경우에는 과제연구 수행에 따른 자문료, 연구비, 자료수집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5.>
① 군수는 기념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자연환경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및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7.5.>
③ 군수는 해설사 및 자원봉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5.>
1. 근무복 등을 포함한 활동비 <신설 2023.7.5.>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신설 2023.7.5.>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신설 2023.7.5.>
① 군수는 기념관의 전시, 보존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개인과 단체에 기증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유물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유물 기증자에게 기증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5.]
① 기념관은 소장품의 목록과 카드를 작성하고, 분실, 훼손, 도난을 당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장품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소장품을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 또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한 전시품을 제외한 소장품은 수장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7.5.]
<삭제 202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