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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3642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1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2. 위치: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성안1길 28-23 <개정 2021. 9. 27.>
3. 기능: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의 계승을 위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 청일전쟁 및 항일운동 관련 자료의 취득ㆍ관리ㆍ전시ㆍ연구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물”이란 기념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하는 유물 등의 자료를 말한다.
2. “유물”이란 기념관에서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 등을 말한다.
3.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ㆍ기증ㆍ기탁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 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용”이란 소장품을 사진촬영, 탁본, 복제 또는 모사 등을 하거나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5. “대여”란 전시물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시설”이란 기념관의 시설, 부속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
7. “대관”이란 기념관 시설을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조직 및 인력

① 기념관은 기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직원을 둔다.
② 관장과 소속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③ 관장은 문화예술과장 또는 담당 학예연구사가 업무를 겸임한다. <개정 2021. 9. 27.>

제5조

업무

기념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물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2. 소장품의 보관ㆍ보존처리 및 전시
3. 관련 학술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
4. 기념관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 기념관 홍보를 위한 홍보상품,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6. 군수가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기념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6조

개관 및 휴관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물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7조

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 ∼ 다음 해 2월): 09:00부터 17:00까지
② 기념관의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념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

관람의 금지

군수는 기념관의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

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기념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 섭취 행위
2.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거나 전시물 등 훼손 행위
3.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 및 촬영 행위
4.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관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제11조

운영위원회 설치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념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기념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기념관 후원에 관한 사항
4. 기념관 유물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 9. 2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문화예술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기념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념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기념관 운영에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

제1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

간사 등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념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6조

위원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유물의 구입

① 군수는 기념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② 유물의 구입은 군보와 군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매도대상유물명세서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제18조

유물의 수증 등

① 군수는 기념관의 전시 및 보존ㆍ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 기탁, 대여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유물을 기증 또는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기증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기탁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③ 유물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기증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다.

제19조

유물평가위원회

① 군수는 수집대상 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 9. 27.>
③ 평가위원회 위원은 수집대상 유물 및 작품의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해당 분야 유물의 평가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전원합의로 결정한다. 이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집대상 유물 및 작품의 진위 여부와 적정 가격
2. 수집대상 유물 및 작품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3. 그 밖에 유물 및 작품 수집에 필요한 사항
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평가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의 평가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평가위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3. 유물평가와 유물 취득 시 기념관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4. 평가대상 유물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20조

유물의 관리

① 기념관은 유물에 대하여 목록과 카드를 작성하고 분실, 훼손,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물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유ㆍ무형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소장품을 격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 또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유물을 제외한 소장품은 수장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

유물 대여 허가

① 군수는 기념관 운영과 유물의 원형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물의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유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념관의 유물을 대여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각 급 학교에 설치ㆍ운영하는 박물관ㆍ미술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관 등

제22조

비용부담

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ㆍ반입을 할 때에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3조

대관허가

군수는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위하여 기념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

대관허가 신청

① 기념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념관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념관 시설의 대관 허가 신청 및 변경에 관한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5조

사용시간

①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7조에 따른 관람시간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

대관허가의 변경 및 취소

① 군수는 기념관의 운영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대관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대관 허가의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할 때
3. 제27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념관의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27조

대관료

① 제23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표에 따라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관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관료를 전액 반환한다.
1. 기념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대관 예정일 3일전까지 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28조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기념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9조

명예관장

군수는 기념관의 운영을 위한 자문과 기념관의 발전을 위하여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9. 27.>

제30조

직무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7.>
1.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연구
2. 기념관 주요사업계획 제안
3. 기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건의
4. 수집대상 유물의 선정 및 수집여부 검토
5.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

제31조

위촉 및 해촉

<신설 2021. 9. 27.>
①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기념관 운영 발전에 공헌한 사람
2.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기념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명예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명예관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명예관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2조

활동경비

군수는 명예관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7.>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