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양군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양군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각 호의 합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7.>
1. 기본복지점수: 예산 범위에서 적용대상 소속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복지점수: 근속 년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은 300점을 배정한다.
3. 가족복지점수: 배우자 100점, 부모ㆍ자녀 1인당(4인 이내) 50점,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4. 출산축하점수: 첫째 자녀 출산 시 200점, 둘째 자녀 출산 시 300점,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500점을 배정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부부인 경우 1명에게만 배정한다.
5. 그 밖의 사항: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300점을 배정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근속기간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정근수당 근무연수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가족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적용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개인별 근속점수 배정은 인사행정시스템의 근속년수 내역을 활용하여 적용하고, 제1항제3호의 개인별 가족점수 배정은 인사급여통합시스템의 가족수당 내역을 활용하여 적용한다.
⑤ 개인별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의 각 호를 모두 적용함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예산이 부족하여 근속 및 가족복지점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모든 대상자에게 기본복지점수만을 균등하여 배정하여 자율항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⑦ 총 배정된 복지점수 중 40% 범위 내에서 특별복지점수로 배정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또는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