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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03640

충청남도 청양군규칙시행 2026-08-15공포 2026-08-14공포번호 14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8. 14.>
1. 북한이탈주민 관련 담당 과장,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 경제과장, 보건사업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6조

비밀준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