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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638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28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과 구성원들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를 생산, 분배, 교환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를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하는 기업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2호 가목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중앙부처의 장 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기업
다. “마을기업”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업
라.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활노동사업단 및 도지사가 인증하는 자활기업
바. “중간지원조직” 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
사.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조직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 간에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정책 수립과 사업의 집행에서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촉진하여 해당 정책과 사업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도록 적극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2. 사회적경제 활동에 따른 수익 또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행정기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우선구매 등 공공영역의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8.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육성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육성지원계획 및 제3항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의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기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사회적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학계, 민간단체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나.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현장활동가
다.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및 조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임기만료 전 위원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군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굴ㆍ육성하여야 한다.

제14조

경영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교육·훈련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6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부조,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 개최 시 필요한 경비를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3.>
1. 행사 등 홍보를 위한 군민, 기관ㆍ단체ㆍ기업체 등에게 홍보물품 배부
2. 행사 시 참여 유도를 위해 참여자에 대한 상품권, 경품 등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며 청양군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ㆍ단체와 공사, 출자ㆍ출연기관 등을 포함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군수는 소관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에는 사회적경제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

제19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제20조

홍보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홍보 지원
3.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컨설팅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4.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 법령에 따른 행사 등 사업 실시

제21조

포상

군수는 사회적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3.]

제22조

입주 및 등록기업 지원

① 군수는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하 "혁신타운"이라 한다) 입주 및 등록기업 근로자 중 군내 거주하는 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 단, 혁신타운 등록기업보다 입주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1. 군내 주택을 월세 또는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
2.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군내인 자
③ 주거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세: 월세 계약금액의 60%(지급상한액은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4급지 1인 기준 임차료로 한다)
2. 전세: 전세자금대출금 이자의 50%(최대 연 100만원)
④ 주거비 지원의 기간, 시기, 공고 및 신청방법, 절차,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24. 12. 23.]

제23조

입주기관 및 중간지원조직 직원 이주정착장려금

① 군수는 혁신타운 입주기관 및 중간지원조직 직원 중 군내 거주하는 자에게 이주정착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군내 주택을 월세 또는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
2.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군내인 자
③ 이주정착장려금의 지원금액, 기간, 시기, 공고 및 신청방법, 절차,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24. 12. 23.]

제24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대하여 지원 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등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