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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3634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6-08-15공포 2026-08-14공포번호 3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국정과제를 포함한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5억원 이상의 공사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주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또는 군수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5조에 따른 청양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1., 2026. 8. 14.>
1. 당연직 위원: 건설과장, 자치행정과장
2. 위촉직 위원: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관리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청양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완료된 사업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관리이력서를 공개한다.
③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정한다.

제12조

평가

군수는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