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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630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0-12-15공포 2020-12-15공포번호 22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조치의 명령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유사용자동차”란 금산군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5. “대ㆍ폐차”란 차령이 만료되었거나 노후화된 자동차를 폐차하고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6. “전환”이란 대ㆍ폐차 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바꾸는 것(신규 구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저공해 조치 대상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9조의 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

저공해 조치의 명령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이하 “대상차량소유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대상차량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차량소유자는 이행 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연장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재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그 기간을 다시 한번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 또는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대상차량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환경부 보조금 관련 업무처리 지침 등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