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세먼지의 예방 및 저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세먼지의 예방 및 저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화합물, 황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서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의 노인,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와 야외 노동시간의 비중이 높은 옥외근로자ㆍ농어민 등을 말한다.
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가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 저감 및 관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군민 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발전시설,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
7.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상황과 행동요령을 군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군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 도로구간 비산먼지 청소차 및 살수차 운행, 먼지 억제제 살포, 차량 부제 운행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 체감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보발령 중에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은 물론,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경로당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마스크 배부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군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사람에게 「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