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정방향과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한 지역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 수렴함으로써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금산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7.>
이 조례는 군정방향과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한 지역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 수렴함으로써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금산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7.>
금산군 원로자문회의(이하 “원로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협력한다. <개정 2021. 9. 27.>
1. 군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군정 주요 현안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원로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① 원로회의는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원로회의와 읍ㆍ면 원로회의로 구성한다.
② 군 원로회의 위원은 읍ㆍ면 원로회의 의장을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읍ㆍ면 원로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읍ㆍ면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20명 이내에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읍 원로회의 위원은 40명 이내로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③ 원로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 9. 27.>
④ 원로회의는 총무를 둘 수 있으며,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1. 9. 27.>
군 원로회의는 군수, 금산군의회 의장, 금산경찰서장,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NH농협은행 금산지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명예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 9. 27.>
①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이 사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운 위촉위원을 제3조제2항과 제3조제3항에 따라 선임하며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9. 27.>
② 원로회의는 위촉위원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키는 등으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사람을 제외한 위원 만장일치로 군수에게 제명을 요청할 수 있고, 군수는 그 사람을 제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대표하고, 원로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9. 27.>
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원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회하고,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회한다. <개정 2021. 9. 27.>
③ 원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신규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9. 27.>
① 군 원로회의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의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21. 9. 27.>
② 읍ㆍ면 원로회의는 간사를 두며, 부읍ㆍ면장으로 한다. <개정 2021. 9. 27.>
원로회의는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 9. 27.>
삭제 <2022. 7. 4.>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원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 원로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