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아산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발급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아산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발급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아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① 아산시의회 의원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에는 청사출입에 필요한 정보가 입력된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신분증은 아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① 의원이 신분증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사진 1매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 및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이 그 직을 상실한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고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