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20조의2와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아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20조의2와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아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목표 및 정책방향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기반 확충 및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제공
3.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4.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교재ㆍ교구 구입비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
5.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를 위한 편의 제공
6. 그 밖의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련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9.28.>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아산시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 다만,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아산시평생교육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