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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623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3-09-15공포 2023-09-15공포번호 2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각각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용어의 뜻과 같다.

제3조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수돗물 절약 사업

①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문적ㆍ정기적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그 밖에 시장이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③ 시장은 절수설비 등의 설치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위하여 홍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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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자의 이용을 홍보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절수설비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신축ㆍ증축ㆍ개축 등 건축행위시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설비 설치확인서,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 사진 등)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제8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제5조제2항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제9조

과태료

시장은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