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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이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621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에게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의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이주대책의 수립ㆍ시행에 따른 이주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주민”이란 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시행지구 내의 소유한 가옥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생활안정자금”이란 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가 상실되는 이주민에게 생활터전 확보와 지속적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및 일반주택(아파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세자금으로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가옥”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주거용에 준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주거용 건축물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면적의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부지상에 주거용 건축물과 다른 면적의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전부를 하나의 가옥으로 본다.

제3조

지원시기 및 기간 등

① 생활안정자금은 주거용 지장물 보상을 받고 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이하 “지구”라 한다) 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일반주택에 전세로 임시입주를 지원하거나 행복주택 분양공고일로부터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② 생활안정자금 지원기간은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수립 대상자가 거주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가 실제 거주하는 기간이어야 한다.
③ 지원 금액은 5천만원 이내로 한정하며, 5천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주민이 부담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면서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 기준일(2016년11월4일을 말한다)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지구 내의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거주하거나 지구 내의 가옥을 소유하고 지구 내에 계속 거주하여온 사람으로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소유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은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일에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인 사람
가.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일반주택에 이주할 경우 이 조례 시행일 기준
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복주택 분양 공고일 기준
3. 지구 내 소유 가옥에 보상을 받은 사람 중 이주대책 기준일 또는 보상계약 체결일(수용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수용재결일을 말한다)에 해당 가옥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가옥에 거주 사실이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가. 세대 구성원(이하 이 호에서 “본인 등”이라 한다)의 근무지가 행정구역(시 및 군의 행정관할 구역을 말한다)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동됨으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한 경우
나. 본인 등이 재학 중에 있어 통학거리내의 소재지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다. 본인 등이 장기진료를 필요로 하여 그에 적합한 소재지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라. 본인 등이 사업상 형편으로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이주민 중 이주대책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사람과 이주정착금을 수령한 사람 중 아산시에 이주정착금을 반환한 사람

제5조

가옥소유자 등의 확인

① 가옥이 허가 건물인 경우에 그 소유자의 확인은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26.8.18.>
② 가옥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 그 소유자 확인은 관할 읍면동장이 발급한 건물재산세과세 내역서에 의한다.
③ 가옥이 무허가 건물로서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가옥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가옥의 재산권리증(매매계약서 등)과 소재지를 관할하는 리ㆍ통ㆍ반의 장 등의 확인서 및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6조

거주사실 등의 확인

① 제4조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거주의 확인은 주민등록초본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거주사실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리ㆍ통ㆍ반장 등의 확인서, 기초조사 시 조사한 현황조사자료 및 거주사실 인우보증서(해당 지구 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성인 연명)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

무주택자의 확인 등

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주택자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한다.
1.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의 주소지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2. 전국 지방세 세목별 과세/미과세 재산세(주택) 증명서
3. 금융기관의 무주택확인서
②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한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한다.
1. 가목의 경우 해당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2. 나목의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3. 다목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4. 라목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증명서

제8조

지급방법 및 회수

①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 행복주택 입주 전까지 일반주택의 입주 및 행복주택 입주가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만 아산시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일반주택 소유자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입금한다.
② 시장은 생활안정자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반주택 소유자 및 한국주택공사로부터 전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행복주택 입주 이주민의 원 등에 따라 행복주택에서 퇴거하는 세대
2. 일반주택 소유권이 매매 등으로 변경되는 세대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중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세대
③ 시장은 생활안정자금 회수를 위하여 전세권등기설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