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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복합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3620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6-07공포번호 21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아산시 복합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합공영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영차고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복합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수탁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여객자동차용 공영차고지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이용자”란 복합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화물자동차용 공영차고지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① 시장은 아산시 복합공영차고지(이하 “복합공영차고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복합공영차고지는 아산시 무궁화로 52-26 일원에 둔다.

제4조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사용허가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복합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복합공영차고지 내 시설물에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관내 교통단체 등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서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복합공영차고지의 부지ㆍ건물 사용료는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6조제3항 및 제28조에서 정하는 요율과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제7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복합공영차고지 및 복합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복합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여객자동차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2. 복합공영차고지 및 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환경관련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제6조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4. 제7조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10조

이용신청

이용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

이용료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별표 개정 2021.6.7.)
② 이용료는 복합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
③ 이용자가 원할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필요시에는 차량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복합공영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이용료(일할 계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수 있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복합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
2. 복합공영차고지의 이용자가 그 이용을 취소할 때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제13조

이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100퍼센트
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100퍼센트
3. 그 밖에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제14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복합공영차고지 및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

이용자의 행위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복합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복합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5. 환경관련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16조

관리의 위탁

시장은 복합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관내 법인 등에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복합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복합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탁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복합공영차고지 시설을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이유로 위탁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