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아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619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9.15.)
3. “수탁자”란 제5조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1.9.15.)
4. “교육대상자”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중에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21.9.15.)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1.9.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

교육의 유예

교육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1.9.15.)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주관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실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1.9.15.)
3. 그 밖의 사유로 교육을 받거나 실시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9.15.)

제5조

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아산시보 또는 아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신설 2021.9.15.)

제6조

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제5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9.15.)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9.15.)

제7조

장소 및 대여사용

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 아산시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등의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교육교재 등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해당 강사의 강의원고를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개정 2021.9.15.)
②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9.15.)
1. 준수사항ㆍ재난예방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ㆍ질서ㆍ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3. 제도변경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9.15.)
③ 삭제 <2021.9.15.>

제9조

교육 강사 등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9.15.)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9.15.)
③ 제2항에 따른 강사료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1.9.15.)
④ 시장은 교육비용에 관한 지출 명세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자체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9.15.)

[제목개정 2021.9.15.]

제10조

교육이수자 관리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9.15.)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9.15.)

제11조

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

① 수탁자는 교육실시 때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9.15.)
1. 교육일시ㆍ장소
2. 교육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9.15.)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9.15.)
1. 교육결과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제12조

과태료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9.15.]

제13조

적용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1.9.15.]<개정 202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