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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617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0-12-15공포 2020-12-15공포번호 20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산시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복지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말한다.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자활사업 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ㆍ단체 또는 민간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자활지원 대상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를 말한다.

제5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활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1. 해당연도 및 다음연도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및 다음연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역자활사업 지원

① 시장은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자활사업실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창업 지원 및 기술 경영지도
4.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지원
5.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6. 그 밖의 시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은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ㆍ공유지의 우선 임대
3. 자활 생산품 및 서비스의 우선 구매
4.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제7조

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상시적인 협의를 수행한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자활지원계획 이행상황 점검
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①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위촉직위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

임기 및 직무

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필요시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자활지원 관련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