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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616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0-12-15공포 2020-12-15공포번호 20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함양과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향경우회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 경우”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경우회”란 법 제5조에 따라 아산경찰서 소재지에 조직된 지역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운영지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경우회와 관련된 기념일에 국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기타 경우회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호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업
2. 치안협력과 질서의식 함양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주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
4. 경찰충혼탑 관리 및 전사경찰관 추모제 행사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② 제1항 각호에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

①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