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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3615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업능력 개발 및 더 많은 일할 기회를 통한 아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아산시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거나 일자리와 시민을 연결하는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고용구조에 부합하는 일자리정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노동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의 임금조건, 노동시간, 고용 안정성을 충족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직자의 취업 지원 등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4년마다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사업, 고용안정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취업 관련 교육훈련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취업 지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정책 기본법」제9조의2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한 경우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및 기타 공공일자리 사업
2. 국내ㆍ외 기업 및 투자의 유치와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5.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취업 지원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 지원사업(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사업)
2.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인력 양성사업
3.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취업 지원사업
4. 취약계층 취업 지원사업
5.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지역 고용구조 맞춤형 특화사업

시장은 산업별 일자리의 고른 창출, 전략산업의 집중 육성, 일자리의 역외유출 방지 등 지역 고용구조에 부합하는 다음 각 호의 맞춤형 특화사업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추진하거나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주력 일자리 분야인 제조업 생산직 구인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2. 도심 주거지역과 교외 기업 간의 고용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
3. 일자리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주택 및 기숙사 지원사업
4. 취약 일자리 분야인 도심형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지역 고용구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민ㆍ관 협력 체계구축을 통해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아산시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ㆍ제6조ㆍ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각 분야별 일자리 관련 업무 추진 부서가 속한 국장
2.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 공무원
3. 기업인단체 대표와 산업단지입주자협의회 대표 및 이에 준하는 기업 대표
4. 노동단체, 청년, 여성, 신중년 등 일자리 희망 시민단체 대표
5. 일자리 관련 교육기관 및 지원 기관의 대표
6.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7. 그 밖에 일자리 관련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특정 성(性)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공무원, 단체ㆍ기관 대표 등인 위원의 직위 변동이 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일자리 업무 총괄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촉위원 이외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 위원은 고용, 노동, 경제, 사회문제 등의 실무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일자리 사업 세부 추진 방안 논의, 사업추진 모니터링 등의 실무 위주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일자리 지원시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 기관과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채용박람회 등 취업정보 제공
2. 취업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직업훈련, 인적자원개발
3.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4.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8조

행정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제6조 각 호의 취업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3. 제7조 각 호의 맞춤형 특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4. 제17조에서 정한 일자리 지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5. 기업 및 시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비
6.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

포상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ㆍ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0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1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비영리단체 또는 아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