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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3614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각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4.15.)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6.8.18.>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는 제외한다)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아산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60%를 말한다. <신설 2026.8.18.>

제5조

통합기금의 설치ㆍ운용

통합기금은 아산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제6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0.15.>

제7조

이자

①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아산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

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예산과장
2. 통합기금출납원: 예산업무 담당 주사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통합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6.8.18.>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6.8.18.]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8.18.>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6.8.18.>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합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예산업무 소관 부서의 국장 및 과장
2.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체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수는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소관 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