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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613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1-09-15공포 2021-09-15공포번호 21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아산시민의 영상 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아산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산시 영상미디어센터” 란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제공되는 교육ㆍ제작ㆍ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 란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수강을 원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산시 영상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미디어센터는 아산시 내에 둔다.

제4조

미디어센터의 기능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을 위한 영상미디어 교육 지원
2. 영상미디어 체험ㆍ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영상미디어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 연구
4. 영상제작물 및 무료 영화 상영 등 상영관 운영
5. 그 밖에 지역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시설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교육공간: 프로그램실 등
2. 제작공간: 미디어제작실, 동아리실 등
3. 상영공간: 상영관(로비) 등

제6조

이용대상 및 방법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산시 홈페이지 가입자(통합회원)에 한정하여 영상교육 수강 및 장비 사용 등을 무상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영상미디어 활용 및 포상

① 시장은 미디어센터 이용자 간의 상호 소통과 미디어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가 제작한 영상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디어센터 이용자의 적극적인 상호 소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ㆍ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아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아산시 유튜버 운영

① 시장은 아산시 영상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아산시 유튜버를 10명 이내로 위촉하고,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② 아산시 유튜버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아산시 유튜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 관광명소, 안전 예방 등 다양한 아산시 관련 홍보와 홍보영상물 제작 활동
2. 그 밖에 시정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시장은 아산시 유튜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시장은 아산시 유튜버가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상 제작 활동을 했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된 영상의 저작권은 아산시가 소유하고, 초상권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⑥ 시장은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아산시 유튜버가 아산시의 영상 제작에 참여했을 시,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및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의 저작권은 아산시가 소유하고, 초상권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9.1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9.15.>]

제9조

재정지원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