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이란 공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고 고시된 임금을 말한다.
4.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5.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시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시 소속 근로자
2. 시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사업으로 고용된 근로자
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국ㆍ도비 지원사업(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한시적 고용 근로자
3.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생활임금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와 공사ㆍ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8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9월 20일 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생활임금을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물가수준, 유사 근로자의 임금 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시의 재정상황 등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9월 말일 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 수준
2.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생활임금액은 시간ㆍ월(月) 단위로 정한다.
⑤ 위원회가 기간 내에 생활임금안을 심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① 시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원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생활임금 관련분야 국장과 부서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 조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과 산정 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의 범위 및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인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자문, 조사연구 등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과 그 밖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생활임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삭제 2023.9.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