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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610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19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공주시에 설치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공주시 및 소속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말한다.
4. “소속행정기관등”이란 공주시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공주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공주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을 말한다.
5. “사무기구”란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6.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책무

①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에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그 직위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직무 대상기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한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2. 시의 출자 또는 출연으로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3. 시의 사무를 위탁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제5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공주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제6조

임기 및 직무상 독립 등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③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시는 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8조에 따른 겸직금지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8조

겸직금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2. 지방의회의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4. 「정당법」에 따른 정당과 관련된 직위
5. 시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이 경우 특별한 이해관계의 범위는 법 제17조제2호를 준용한다.

제9조

위원의 직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주시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은 직무 및 권한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및 직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행위에 관한 사항
5. 판결, 재결 등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7.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8.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을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사무기구

① 시장은 위원회의 활동과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운영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활동과 사무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고충민원의 이첩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 중에서 관계 소속행정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17조

고충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민원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신청인이 구체적 증거나 사실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할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조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소속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소속행정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

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수사ㆍ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소속행정기관등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제4조에 따른 직무관할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조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20조

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

시정의 권고와 의견의 표명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2조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또는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3조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소속행정기관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소속행정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

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회로부터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감사의 의뢰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소속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위원회는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권고나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28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