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웰다잉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군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홍보사업
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사업
3.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인력 양성사업
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의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 법인 및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위하여 홍보물 및 홍보 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 제32조를 준용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자와 비영리 법인 및 기관ㆍ단체 종사자는 업무상 취득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