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성군민의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성군민의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 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4. “치매안심센터”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로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지원ㆍ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치매선별검사”란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6.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진단의 확진을 위한 신경인지 검사와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7. “치매치료”란 치매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8. “본인부담금”이란 제6호의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9. “관계기관ㆍ단체 등”이란 고성군 산하 모든 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치매와 관련있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치매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고성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지원은 협약된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①군수는 법 제12조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매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③ 군수는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가출 및 실종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군수는 고성군 보건소에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군수는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타 이용자의 정당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보건법」, 「치매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