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적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문화도시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적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문화도시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단체”란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생활문화 활동에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를 따른다.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생활문화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계획을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시설의 설치ㆍ확충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육성
4. 진흥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문화시설, 동호회, 전문인력 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2.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
3.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4. 생활문화단체 등의 사회적 공헌기회 마련
5.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용인시가 소유한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 사용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용인시 생활문화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 용인시 문화 관련 업무담당 국장
3. 용인시 생활문화예술 단체장
4. 용인문화재단 생활문화 업무담당 책임자
5.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용인시 생활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 및 평가
2.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생활문화단체 등의 자율적인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육성 및 지원
4. 생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강사 및 소품ㆍ장비 등의 지원
5. 지역사회 생활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하는 사업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센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내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문화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나 운영 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협의회 및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