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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592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5-05-22공포 2025-05-02공포번호 2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용인시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 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보호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침해 예방대책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감독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대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사회복지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인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지원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 지원
6.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지원
7.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사업 운영
8.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5. 2〉
1. 삭제〈2025. 5. 2〉
2. 삭제〈2025. 5. 2〉
3. 삭제〈2025. 5. 2〉
4. 삭제〈2025. 5. 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신설 2025. 5. 2〉
1.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신설 2025. 5. 2〉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삭제

삭제〈2025. 5. 2〉

제12조

삭제

삭제〈2025. 5. 2〉

제13조

삭제

삭제〈2025. 5. 2〉

제14조

삭제

삭제〈2025. 5. 2〉

제15조

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삭제〈2025.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