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남시, 기업,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이 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남시, 기업,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이 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모든 주민이 상호 협력하여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적과 피부색, 인종과 민족,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감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조화롭게 번영하는 성남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외국인주민을 위한 모든 시책은 인권 증진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외국인으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등을 말한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을 위한 인권 증진 시책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외국인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이 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책에 참여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외국인주민은 자신의 법적인 지위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주민은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 인권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외국인주민은 기초질서 준수 등 주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기업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장에서의 부당행위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민사회단체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인권모니터링, 인권문화 확산, 지역주민 인권의식 고양 등 지역사회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인권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인권의식 함양 및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행위와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업, 시민사회단체, 주민,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 언어지원, 정보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외국인주민 인권관련 시책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각종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의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외국인주민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의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과 공무원, 인권전문가 및 관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외국인주민 및 사회 각 분야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외국인주민을 3분의 1 이상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 : 연 2회 이상
2. 임시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국인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 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외국인 인권 증진에 관한 시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위탁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주민 표창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 등은 「성남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시장은 국제기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인권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