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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3585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40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의 안정적인 확보 및 물환경의 보전ㆍ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자원”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을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물을 말한다.
2. “유역”이란 분수령(分水嶺)을 경계로 하여 하천 등이 모이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3. “물관리 부서”란 본청, 사업소, 구청의 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물관리정책과는 통합물관리 업무를 총괄(이하 “주무부서”라 한다)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물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 및 환경보전과 재해방지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물관리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주민은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홍수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물환경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② 모든 주민은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물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물관리 기본원칙

시장은 법 제8조부터 제19조까지의 물관리 기본원칙에 따라 물을 관리해야 한다.

제7조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통합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통합물관리 정책의 중ㆍ장기 전망
3. 수자원의 개발ㆍ공급ㆍ이용ㆍ보전 방안
4. 물순환 회복 추진방안
5.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과 개선 방안
6.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통합 물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성남시 통합물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부문별 실천계획의 협의·조정·평가

① 물관리 부서의 장은 매년 부문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주무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주무부서의 장은 부문별 실천계획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거나 상충한다고 인정될 경우 물관리 부서의 장에게 그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부문별 실천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받은 물관리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해야 한다.
④ 주무부서의 장은 부문별 실천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

통합물관리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통합물관리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통합물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3.12.11.>
1. 물관리 기본계획 및 분야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성남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
3. 「성남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심의에 관한 사항
4. 「수도법」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관리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삭제 <2023.12.11.>
7. 삭제 <2023.12.11.>
8. 삭제 <2023.12.11.>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성남시 소속 공무원 중 물관리 부서의 담당 국장(소장) 및 부서장
2.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물관리 관련 학계ㆍ교육계ㆍ언론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 소속 전문가
4. 물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물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4조의 의견청취에 따른 외부기관 조사ㆍ연구 및 세미나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때
4. 위원에게 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때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8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8명 이내로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소위원회 심의 등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물문화 육성 등

시장은 물순환 및 물관리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 등을 포함한 물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법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0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19조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