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위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배꽁초ㆍ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3.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4.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6.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8.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9.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제2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은 성남시 산하 각 구청 청소업무 담당부서에서 한다.
① 신고포상금지급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투기장소 및 일시, 차량번호와 차종 등을 명기
2. 위반행위 판별을 위한 객관적 증거물 제시
3. 전화,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증거자료로 위반행위를 증명이 어려운 경우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그 사유를 설명하고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단투기 행위의 신고자는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접수대장에 기재 후 신고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을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위반사항이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를 알려야 한다.
포상금은 과태료를 부과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은 현금 또는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되, 현금은 신고자 소유의 계좌로 지급하고, 성남사랑상품권은 우편으로 지급한다.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신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투기행위 적발일 당시 성남시가 아닌 경우
2. 당해 연도 포상금 예산액 범위를 넘는 경우
3. 같은 신고자에게 지급기관별 월 10건 이상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 또는 같은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연 150만원 이상 지급된 경우
4. 신고자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신고한 사항이 5건이 넘는 경우(단, 위반자가 동일인일 경우 1건만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한다.)
5. 이미 신고 또는 단속된 경우나 종결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신고인이 성남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공무원, 청원경찰, 정원 외 상근인력,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인 경우
7. 신고자가 익명이나 차명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거나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