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일하는 시민 누구나 자신의 일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일하는 시민 누구나 자신의 일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시민”이란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하여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일터”란 다음 각 목의 장소를 포함한다.
가. 일하는 장소(일하는 장소로 이용되는 공적ㆍ사적 공간을 포함한다)
나. 일하는 사람이 보수를 받는 곳, 휴식을 취하는 곳, 식사를 하는 곳,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이용하는 곳
다. 일과 관련하여 이동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관련 행사를 수행하는 곳
라. 일과 관련된 온ㆍ오프라인 통신공간
마.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소
바. 출퇴근길
3. “취약 일터”란 통상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인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고 노동환경이 좋지 않은 영세사업장이거나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장 지원 등이 적용되지 못하는 노동관계법 등 제도 밖 사각지대의 일터를 말한다.<신설 2021.10.25.>
4. “노동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1.10.25.>
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삶의 질이 낮은 저임금 노동자 및 영세자영업자
나. 근로방식,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
다. 「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노동자
라. 여성, 고령자, 청소년, 장애인등 성별, 연령별,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 받는 취약노동자
5. “특수고용직”이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를 말한다.<신설 2021.10.25.>
6. “플랫폼노동”이란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서 고객으로부터 일감을 얻고 노동을 제공하여 소득을 얻는 고용형태를 말한다.<신설 2021.10.25.>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적용한다.
1. 성남시 관내 일터 및 사업주, 거래처
2. 성남시에 거주하고 성남시 관내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
3. 성남시 밖에 거주하고 성남시 관내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
4. 성남시에 거주하고 성남시 밖의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
① 일하는 시민은 자신의 일터에서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② 일하는 시민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③ 일하는 시민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정한 임금ㆍ소득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일하는 시민은 폭언ㆍ폭행 등 부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당하거나, 노동환경을 악화하는 어떠한 행동과 위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⑤ 일하는 시민은 일터 및 지역에서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서 규정하는 일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 및 일하는 시민의 질병과 감염 예방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일하는 시민이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일하는 시민이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좋은 일자리와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가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핵심과제의 추진 및 시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권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ㆍ상담
5. 그 밖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책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2. 노동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3. 노동권익 교육 및 홍보
4. 노동권 관련 법률 상담 및 지원
5.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
6. 체불임금 상담 및 구제 사업
7. 취약 일터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권 보호 사업
8. 일하는 시민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동취약계층과 취약일터 사업주의 소득지원, 사회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지원<개정 2021.10.25.>
9. 특수고용직ㆍ플랫폼노동 및 프리랜서 노동권 보호 사업
10. 건설일용노동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신설 2021.10.25.>
11. 노동안전ㆍ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1.10.25.>
12. 노동권익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1.10.25.>
13. 그 밖에 시장이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증진 및 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1.10.25.>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10.25.>
③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시설 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1.10.25.>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노동취약계층이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근로를 중단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급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1.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사람
2. 매년 시장이 정하는 일정 재산 수준 이하인 사람
③ 지원기간은 입원치료, 건강검진 포함 1인 연간 총 13일 이내로 하며, 지원금액은 「성남시 생활임금 조례」제6조에 따른 생활임금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을 8시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지원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25.]
① 이 조례에 따른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사업의 신청대상자는 지원 신청서 등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된 지원 신청서 등을 검토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등을 활용,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전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 추진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은 지정 계좌로 현금 지급, 성남시 지역화폐,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사업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0.25.]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해 일하는 시민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성남시의 출연금
2. 이자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⑤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10.25.]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일하는 시민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10.25.]
① 기금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금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기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노동 관련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노동 또는 고용 관련 단체의 대표자
3. 노동ㆍ고용ㆍ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10.25.]
① 기금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에 따른 시책사업과 지원 범위의 결정, 제8조제2항의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의 통지는 심의 안건을 표시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③ 기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금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금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10.25.]
① 시장은 일하는 시민의 고용기회, 소득불평등 해소, 적정 노동시간, 고용안정, 고용평등, 직업교육훈련, 산업안전, 일과 삶의 균형, 사회보장, 참여발언이 충족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향상과 좋은 일자리의 구직활동 등 노동시장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10.25.]
① 시장은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및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포함하여 일하는 시민을 위한 공정거래 지침(이하 “공정거래 지침 등”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남시 및 그 산하기관에 공정거래 지침 등을 따르도록 하고, 민간기업ㆍ기관ㆍ협회 등의 장에게 공정거래 지침 등의 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남시 및 그 산하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 등을 받는 민간기업ㆍ기관ㆍ협회 등에 공정거래 지침 등을 따르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정거래 지침 등을 개발ㆍ보급ㆍ적용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1.10.25.]
① 시장은 일하는 시민이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성남시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1.10.25.]
시장은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노동권익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ㆍ정책
3. 노동권익 지원시설 운영
4. 생활임금의 결정, 성 평등노동정책 수립, 다양한 노동형태에 대한 보호 및 정책수립
5. 좋은 일자리 정책의 평가
6.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신설 2022.4.11.>
7. 그 밖의 노동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1.10.25.][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2.4.11.]
① 노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노동정책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노동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노동 관련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 노동단체, 국내외 기구에서의 근무 등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노동위원회 구성에서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노동위원회에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정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1.10.25.]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노동위원회는 생활임금 분과, 성평등노동정책 분과, 플랫폼노동보호 분과, 산업안전보건 분과 등 노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일부개정 2022.4.11.>
⑤ 노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노동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1.10.25.]
①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25.]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직무상 비밀의 누설 및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직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본조신설 2021.10.25.]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1.10.2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