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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3580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21-01-07공포 2021-01-07공포번호 21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요구

① 「수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3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사안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술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의사에 따른 자발적 기탁금품 여부
2. 행정목적(또는 설립목적) 수행을 위해 직접 필요성 여부
3. 인ㆍ허가, 계약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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