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수난구호”란 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3. “조난사고”란 해수면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 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4.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관리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관할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① 지원금은 유류대와 인건비,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지급 종류와 지급 방법, 규모,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 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체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수난구호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