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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573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복지증진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정원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원예ㆍ화훼ㆍ조경 관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ㆍ협력사업,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
4. “시민정원사"란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중 수목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산업과 관련된 고용ㆍ소득 창출에 필요한 산업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원관리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정원문화진흥실시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정원문화진흥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문화산업 육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정원문화산업 육성과 관련된 시책 및 추진계획
3. 정원시설의 조성 및 지원
4. 시민정원사 인증 및 지원
5. 정원문화산업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정원문화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원문화 조성 활동 관련 홍보교육 및 우수사례 발굴ㆍ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원예, 화훼, 조경, 경관 등 정원 관련 전문가 및 교수
3. 정원문화 및 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4. 시민정원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원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생활 속에서 도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교육, 심포지엄, 캠페인 등을 통한 정원문화 의식 함양
3. 다양한 정원문화 행사 및 사업을 통한 도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정원문화산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문화산업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ㆍ관리 및 전시
3. 정원문화산업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간행물 발간
4.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5. 정원문화산업 관련 창업지원을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6. 그 밖에 정원문화사업 기반시설 구축 및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민간정원의 개방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의6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민정원사의 양성

①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 실습 등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동 등을 적극 장려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민간 교육과정의 지원

도지사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 관련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시민정원사의 운용 등

도지사는 정원 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문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정원사업(이하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주민대상 정원관련 교육 및 컨설팅
2. 정원 관련 도서, 장비 및 용품 대여
3. 정원에 대한 자료수집ㆍ보존 및 전시
4. 그 밖에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의 전문성ㆍ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정원사업과 관련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게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7조

박람회의 개최

도지사는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도지사는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문화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